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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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징역7년 구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12.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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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치상, 무고 등의 혐의 적용
부산고등법원 정문, 사진=강영범기자

부하직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오 전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감정 촉탁 결과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간 상관 관계가 있고 상해에도 해당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은 권력형 성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해 인과 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시장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해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했다"며 "피해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과를 전한다"고 말하고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받게 되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사과를 전한다"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오 전 시장의 판결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부하직원을 시장 집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정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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