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8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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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8인 제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12.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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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병상 가동률 60% 넘어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 정부의 코로나 사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부산지역 확진자는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사적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 사태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 12세~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준수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모임·약속 자제와 추가접종 등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영업주분들께서도 방역패스 확대·시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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