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안대교 등 유료도로 할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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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안대교 등 유료도로 할인제도 시행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11.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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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이 29일 오후 부산시청 기자회견에서 전국 최초로 부산 시내 7개 유료도로에서 통행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부산시청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광안대교를 비롯한 7개 유료도로에 대해 할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제도로,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시간 내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소·중·대 차종과 횟수와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다만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은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할인이 금지되며, 현금·카드 이용차량은 기술문제로 인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현재 광안대교를 비롯해 부산항·을숙도대교 등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 등 터널 4곳으로 총 7곳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운대에서 녹산산단 등 동부산에서 서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광안대교에서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을 거쳐 을숙도대교까지 연속으로 교량과 터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게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이용할 경우 모두 52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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