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규제대상 축소 전망... '강남언니' 빠지고 구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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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규제대상 축소 전망... '강남언니' 빠지고 구글 포함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1.11.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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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
당정청 협의 과정서 법 적용 대상·범위 줄여
공정위 "혁신성장 역행 지적, 일부 반영"
시민단체 "플랫폼 기업 갑질 심각, 축소 안 돼"
수정안 통과 시 네이버 카카오 구글 포함... 강남언니 제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사진=시장경제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사진=시장경제DB

이른바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적용대상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거대기업 18곳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계 전반의 혁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적용대상 축소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같은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확실치 않다. 법 제정에 앞장섰던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기류 변화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여론전은 물론 정치권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플법 제정 관련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안 수정 방침을 밝혔다. 
온플법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 기업을 온플법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혁신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해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좁혔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기업은 포함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수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온플법 적용 대상은 네이버쇼핑, 카카오, 쿠팡,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성형정보앱 ‘강남언니’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적용 대상 기업은 당초 30곳에서 18곳으로 줄어든다.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업체의 수는 기존 180만개에서 170만개로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히려 규모가 작은 플랫폼 기업에서 입점업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법 적용 대상 축소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플랫폼 규제 대상 기업의 사업자 기준,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등을 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온플법 수정안을 예로 들면서 중복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계는 공정위와 방통위 등의 실태조사가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무위는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온플법 수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통과를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온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위는 제정안 부칙에 근거해 향후 1년 동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시장의 실태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대상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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