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창업] 약관 보다 우선인 '특약',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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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 약관 보다 우선인 '특약',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11.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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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프랜차이즈 마다 처한 상황, 영업 방식, 경영 활동, 점포의 규모가 제각각이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프랜차이즈의 다양성을 모두 축약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담을 수 없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특약’이다.

가맹본부가 특정 기간에 가입비와 교육비 등을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하거나 가맹희망자가 개별 협상을 거쳐 새로운 계약을 ‘특약’으로 추가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특약은 약관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약관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 그 합의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갑질, 불공정 논란에서 ‘특약’은 단골 키워드로 등장한다.

실제로 2019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특약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2019년 계약 시 ‘보증금 면제 특약’을 갖고 있는 점포에 1년이 지난 뒤 보증금 100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마케팅 활동을 할 때 본사와 가맹점의 부담 비용을 50대 50으로 해놓고, 교묘히 ‘모바일 마케팅 제외’ 등 특정 마케팅 비용은 제외라고 특약을 정한 후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기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특약은 매우 특별한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구두 합의 사항은 향후 입증이 어렵다. 가맹본부가 합의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특약 여부를 다퉈야 한다. 을의 위치인 가맹점 사업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은 항의해보겠지만 소송까지 받아낼 시간과 여유가 없다.

특히, 특약을 개별 창업 상담자의 이름으로 적게 하는 가맹본부가 있는데, 반드시 피해야 하는 곳이다. 특약은 반드시 직원 명의가 아닌 가맹본부의 상호와 이름으로, 대표자 직인이 있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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