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惡材' 털어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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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惡材' 털어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3연임 바짝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11.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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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관련 2심 재판 무죄 선고
2023년 3월 임기, 무리 없이 소화
'一流 신한' ESG 경영 행보 속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시장경제 DB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시장경제 DB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이라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3연임 가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는 평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전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지원자 합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회장이 3명의 부정 합격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3명 가운데 2명은 부정통과자로 보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조용병 회장에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자거나 은행 임직원 자녀라고 해도 일반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채용 과정을 거치고 대학·어학점수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면 부정통과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도 "조용병 회장이 지원자의 서류 지원을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합격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 채용팀이 해당 지원자의 서류전형은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인사 담당자들도 감형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무죄 선고로 조용병 회장이 악재(惡材)들을 말끔히 털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2023년 3월로 예정된 임기를 무리 없이 유지하게 됐다. 지주 내부 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3연임 전망도 흘러나온다. 2023년 기준 조용병 회장의 나이는 66세로 규정상 3연임이 가능하다. 신한금융지주는 조용병 회장 2기 체제에서 보다 경영권을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회장은 '일류(一流) 신한' 도약을 위해 기존의 관행을 삭제하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조용병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된 만큼 새로운 비전 완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행보다. ESG 경영에 주력해온 조용병 회장은 지난 18일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EP FI)이 신설한 공식 파트너십 기구 리더십위원회에서 아시아 멤버로는 유일하게 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중이다. 지난 9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한국 홍보관에서 신한금융지주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2심 무죄 선고 후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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