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짝퉁 명품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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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짝퉁 명품 유통한 일당 검거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11.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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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과 온라인쇼핑몰 통해 판매
부산본부세관이 압수한 짝퉁 명품 의류들. 사진=부산본부세관

한-EU FTA를 악용해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위장·통관하는 수법으로 짝퉁 해외 명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국내로 수입한 뒤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9월 이탈리아에서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의류 등 735점(정품 시가 4억6000만원)을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송품장)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품으로 위장·통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으로 밝혀진  A씨는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명품 브랜드의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입하고 B씨는 이전에 거래한 이탈리아 진품 수출업자가 발행했던 무역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짝퉁 명품을 정품으로 위장·통관하는 수법으로 이들은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핸드백, 벨트 등 명품 28점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소량 목록통관(면세) 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짝퉁 명품 수입 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고 수입한 짝퉁 제품은 명품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만~100만원(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짝퉁 명품 의류 155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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