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국회서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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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국회서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 개최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1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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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손실보상, 제외업종 형평성 등 지적
실제 영업손실과 손실보상금 차이 줄여야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류호정 의원과 공동으로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를 열었다. 미흡한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문제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류호정 의원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에서도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국회차원에서 입법사항 보완 및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위드 코로나 시대 가장 우선해야 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들의 64%가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을 꼽고 있다"며 "정책자금 확대 및 대출 만기, 한도 상향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80~100만명으로 추정되는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오 회장은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의 50%가 10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는 현실인데 임대료도 못내 보증금이 차감되는 경우도 계약서를 보고 인정하는 등 고정비 산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실제 영업손실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한 대한숙박업중앙회 이사는 “8명이던 직원을 3명으로 줄여도 인건비 감당하기도 어렵다”며 현실을 전하고 “숙박업계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기대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성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도 “지난해 집합 금지 명령으로 행사가 취소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거의 대부분의 관련 업체들이 작년과 올해 큰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간제한만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시, 컨벤션 업계에 대한 피해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영업 시간제한으로 야간 영업을 하지 못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나오는 손실보상금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안된다”면서 “지역별로 임대료 등 고정비가 다 다른데 동종업계의 평균을 적용하다보니 실제 영업손실액과 손실보상금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는 “지금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도 못내 보증금에서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도 인건비 산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고정비에 반영이 안된다”며 “고정비 산출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방역당국은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기타시설로 방역 시설을 구분했는데 기타시설이 손실보상에 제외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다”며 “소관부처 별로 손실보상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홍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사무관은 “중기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 종합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수립 중이며 관련 업종들의 소관부처에서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보상의 경우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확인보상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증빙자료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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