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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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10.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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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불편함 해소해 상환 유도
사진=시장경제 DB
사진=시장경제 DB

NH농협은행은 고객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 일부·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농협은행은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치로 3년 만기 고정금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시 약 93만원가량의 비용 절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양도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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