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 대출 규제"... 서민 내집마련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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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대출 규제"... 서민 내집마련 '바늘구멍'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10.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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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SR 40% 규제 확대 대책 발표
차주별 DSR 조기 시행, 원리금 부담 가중
제2금융권도 압박... 기준치 일괄 하향조정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 DB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 DB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기가 당겨지면서 내년 7월부터 1억원 초과 신용대출자도 40%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DSR 규제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는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초보다 6개월 당겨진 계획이다. 

차주 단위 DSR이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총 연간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연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40%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담보·신용대출을 합쳐 2억원이 넘어가는 모든 대출에 차주 단위 DSR을 적용키로 했다. 

1억원 초과 대출로 적용 대상을 크게 늘리는 시점도 애초 2023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1년 앞당겼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소급은 없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대출 갈아타기)도 새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신용대출과 비(非)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방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현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적용해 3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여기에 신용대출로 연봉 수준인 4,000만원까지 더 빌릴 수 있어 총 4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연봉 4,000만원 세대주는 DSR 40% 기준 연간 원리금상환액 1,600만원(월 13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0년(금리 3.5%)으로 잡아도 3억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 종전 대출한도보다 1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이미 이용 중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이 있으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규제를 피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업권별로 평균 DSR 기준치는 저축은행(90→65%), 보험(70→50%), 상호금융(160→110%), 카드(60→50%), 캐피탈(90→65%)로 하향조정됐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돼 카드론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DSR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만기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지금은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주택담보대출 10년, 신용대출 7년으로 나누어 한 해 상환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대출 8년, 신용대출 5년으로 만기를 줄일 방침이다. 상환액을 나누는 기간이 줄어들면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는 효과가 있다. 

생활·실수요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비롯해 중도금대출과 정책금융상품은 DSR 산정시 제외된다. 현재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외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결혼이나 장례 같은 경조사, 긴급한 수술 등 생활자금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넘어가더라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 전결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에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상환능력 중심 대출 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와 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 과제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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