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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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10.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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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운영에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소임 다할 것"
김일권 양산시장, 사진=양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던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 고등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1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증설한 것은 당시 시장이자 선거 경쟁자였던 나동연 후보가 제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당시 후보는 창녕공장 증설은 자기 재임 시절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당시 발언으로 나 후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발언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 시장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김 시장 발언과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종합해보면 사실 발언과 의견 표명이 혼재돼 있는데, 주된 발언 취지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시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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