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지역농축협 전세자금대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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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지역농축협 전세자금대출 재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10.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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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 전세보증금 80% 범위
사진=농협상호금융 제공
사진=농협상호금융 제공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8월 27일부터 판매 중지된 지역농축협 준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판매 재개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 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때에는 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 측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판매 재개를 결정하고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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