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커머스도 '규제 족쇄' 채우나... 與, 영업시간 제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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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커머스도 '규제 족쇄' 채우나... 與, 영업시간 제한 움직임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1.10.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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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마트' 등 골목상권침해 지적.. 유통법개정 추진
여당, 유통법 개정 통해 준대규모점포 적용 고민
준대규모점포 적용 시 상권영향평가 대상 올라
업계 "기존 수요 잠식 아닌 신규 서비스 창출" 반박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사진= 시장경제신문DB

배달의 민족 B마트, 쿠팡의 이츠마트 등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이 유통법을 개정해 준대규모점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퀵커머스가 준대규모점포로 지정되면 대형마트와 같이 상권영향평가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상권영향평가는 점포 개설 전 시행하는 절차이기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점포 개설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본격 연구에 착수해 내년 3월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은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유통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유통법 개정의 핵심은 유통법상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적용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에 퀵커머스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퀵커머스는 주로 창고에 물건을 두고 이를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여당은 이 창고를 대형마트 또는 기업형슈퍼마켓과 같은 점포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퀵커머스에 뛰어든 GS리테일과 현대백화점. 사진= 각사
퀵커머스에 뛰어든 GS리테일과 현대백화점. 사진= 각사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국감에서 퀵커머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달 플랫폼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배송 시간 단축 경쟁을 벌이며 골목으로 침투하고 있다"면서 "상권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제도적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퀵커머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B마트는 비싼 배달비를 주고서라도 즉시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며 "동네 편의점, 마트 등의 수요를 잠식하는 것이 아닌 신규 서비스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소비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며 "유통산업의 미래 핵심인 퀵커머스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퀵커머스가 인기를 끌자 주요 유통기업들도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배달의 민족, 쿠팡에 이어 GS, CJ올리브영, 롯데온, 카카오 커머스 등이 경쟁에 참여했다. 최근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도 동참했다. 2019년 4분기 출범한 배민의 B마트는 지난해 1,47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취급품목을 5,000개로 확대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했다. GS수퍼마켓의 퀵커머스는 일평균 매출이 4개월만에 269%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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