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요건 부합하면 '폐업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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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요건 부합하면 '폐업자'도 신청 가능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1.10.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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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직전까지 손실액 대상... 연매출 기준 심사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 구분 없이 보정율 80% 적용
27일부터 신청… 이의 없으면 이틀 내 신속지급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설정
한 소상공인이 망연자실한 채 텅빈 가게를 지키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이 망연자실한 채 텅빈 가게를 지키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액의 최대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중기부는 당초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에 국한하려 했지만,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넓힌 점 등을 고려해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소기업은 업종별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업 등은 연 매출 120억원 이하가 소기업에 해당한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올해 7월 7일~9월 30일까지 수익이, 코로나 영향이 없던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을 경우 그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이나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업체를 운용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는 등 보상을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키로 했다.

중기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산정한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 산정하는 ‘확인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접수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위해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 입법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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