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엄두도 못내"... 文정부, 추가 대출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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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엄두도 못내"... 文정부, 추가 대출규제 검토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1.10.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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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규제 조기 시행 전망
무주택자 전세대출도 막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사진=시장경제DB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사진=시장경제DB

잦은 부동산 정책 남발과 최근 대출규제 등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꿈도 못꾸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정감사 이후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의 조기 시행이다. DSR 40% 규제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당초 금융위는 DSR 40% 규제를 3단계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현재 DSR 규제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이후 2단계는 내년 7월로 총 대출액 2억원, 2023년 7월은 1억원 초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실수요자를 외면한다는 비난에도 정부가 초강수를 두는 것은 현재 DSR 1단계에도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7월 이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약 12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 추가 규제는 전세대출도 포함돼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 생긴 여윳돈이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흘러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무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9·13 대책에서도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았지만 무주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의 규제로 집 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이로 인한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 증명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는 DSR 규제는 소득이 적거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사철인 가을을 맞아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 내년은 4%대로 잡았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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