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금융권 다시 긴장국면
상태바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금융권 다시 긴장국면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9.24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 판결 불복
금감원 관리·감독 책임론 재부각 가능성
법조계 "법적근거 없어 1심 뒤집기 어려울 것"
소모적 법정공방 우려... "검사관행 개선" 여론 비등
금융감독원. 사진 = 이기륭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에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급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을 번복할 개연성이 크지 않음에도 금감원이 당장의 체면치레를 위해 항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소모적인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항소 이후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제재심의 구체적인 일정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라임·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들이 모두 안건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 당시 은행장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현재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8개 금융사의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7일 금감원 공보실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7개의 제재 건에 대해선 금감원 제재심이 이미 끝났고 증선위·금융위의 후속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나은행 제재심 처리방안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통보된 금융권 CEO들의 징계수위를 금융위가 감경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융위 수정 의결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시장경제DB

 

금감원 DLF 항소 결정에 금융권 '촉각'

금감원의 항소로 금융권의 사모펀드 관련 공방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금감원 측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 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 회장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 측은 1심 법원이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음을 일부 인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내부통제와 관련한 다른 분쟁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고 관리·감독 책임론이 또 한 차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를 결정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법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서초동 법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향후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근거 법령을 확대 해석해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상급 법원이 1심에서 판단 근거로 내세운 헌법상 상위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여론이 높아 향후 사법당국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6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금융산업 내부통제 제도 발전 방안'을 금융당국과 국회에 공동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할 경우 금융당국이 아니라 이사회가 자율규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향후 제재심과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항소심이 길게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관련 CEO들의 거취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2심 재판부까지 금융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체면치레와 시간벌기를 위해 항소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면서 "향후 금융사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금융권이 또 한번 몸살을 앓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