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금 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 한도 1억→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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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금 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 한도 1억→2억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09.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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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개편
보증한도 1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
법인사업자도 특혜보증 지원 대상 추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와 연 2.6%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지만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3개 정책보증기관 보증잔액 합산)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돼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사업자 형태별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지난 8월 2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버팀목 플러스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 6만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판정을 받았다"면서 "'지급 기준의 불명확함' 때문에 지원금 부지급대상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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