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돈흐름·커넥션 실체'... 대선판 강타, 화천대유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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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돈흐름·커넥션 실체'... 대선판 강타, 화천대유 주요 쟁점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9.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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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장동 사업 공고 1주일 앞두고 설립
소규모 자산관리기업... 자본금 50억중 7% 투자
법조계 실세, 고문 영입... 대장동 수천억 이득
박영수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고문
권 전 대법관, 이재명 지사 상고심 사건서 '무죄 의견'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사진=시장경제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특정 시행사에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신생 회사였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에서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다. 개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이 소규모 신설 법인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법조계, 정치권과의 커넥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대선 판을 뒤흔들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화천대유의 금융거래 내역을 입건 전 조사 형식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자산관리회사 '성남의뜰' 참여 기업 중 한 곳으로 참여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경쟁 컨소시엄은 자산관리회사를 '공모 이후 설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공모 당시부터'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설립, 자산관리회사를 특정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모 단계에서 참여한 자산관리회사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유일하다. 

당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배점표를 보면 사업계획(650점)과 운영계획(350점) 중 자산관리회사 부분은 운영계획 지표 중 총 20점이 배점됐다. 자산관리 전담 기업을 미리설립해 공모에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성남시의회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얻었다.

눈여겨볼 점은,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모집 공고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설립됐다는 점이다. 화천대유의 설립일은 2015년 2월 6일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사업자 입찰을 마감한 지 하루 만에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비 1조원이 넘는 사업자를 하루만에 결정한 것이다. 시는 보안을 위해 신속한 평가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이 사업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권 있다는 성남도시개발·하나은행, 왜 민간투자자에 몰아줬나"

업계 관계자들은 고액 배당이 가능했던 배경을 두고 화천대유의 보통주 지분을 꼽는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자본금은 50억원으로 보통주 3억4999만5000원,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으로 구성됐다. 보통주는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각각 14.28%, 85.72%를 보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53.76%)와 하나은행(15.05%), KB국민은행(8.6%), 기업은행(8.6%)은 우선주만 확보했다.

이 같은 지분 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맺은 사업협약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익을 사전 보장받기 위해 우선주를 선택했다. 1종 배당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와 SK증권 등이 나눠 배당받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로부터 △2019년 270억원 △2020년 206억원 △2021년 100억 원 등 3년간 총 577억원을 배당받았고, SK증권은 3463억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SK증권 소유 주식은 모두 화천대유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인 천화동인 1~7호가 나눠 가졌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이고 2~7호는 복수 투자자들이 공공 설립했다. 

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금을 더 받는다. (성남의뜰 전체 투자금) 50억원 중 화천대유와 SK증권은 기껏 7%만 투자했는데 이 둘에게만 배당 등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위 주장에 대해 “1종 우선주(성남도시개발)와 2종 우선주(하나은행 등) 모두에 의결권을 넣어 계약했다. 사실을 모르고 보통주 주주들만 의결 권한을 갖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법인등기와 감사보고서에는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장규 전 의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더 이상하다. 의결권이 있다면 최소보장수익 이상 투자수익에 대해도 추가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투자자에게 몰아줬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화천대유 리스트'... 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화천대유 고문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화천대유 고문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화천대유 측은 의혹에 대해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호재가 맞물렸고 완판을 기록해 이익이 덩달아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수익이 발생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이익을 가져가는 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와의 결탁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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