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 1조8천억... 전년比 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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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 1조8천억... 전년比 53% 증가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9.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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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사유 과오납 환급금 1조8037억... 5년째 증가
연말정산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 71조4552억
지난해 국세환급금 5년간 최대... 80조' 육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지난해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 받은 과오납 환급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8037억원으로 전년 대비 53.2% 증가했다.

과오납 환급금(불복 사유 포함)은 총 6조9352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해야 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543억원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 한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5년째 증가하고 있다.

과오납 환급금은 △불복 외에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 3860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 3조9995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 7460억원 등을 포함한다.

과오납이 아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71조4552억원이다.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70조원을 넘긴 건 최근 5년 간 처음이다.

한편 과오납 환급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금을 합친 국세환급금 총액은 78조3904억원으로 5년 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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