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적 모임 최대 8명 허용... 학교는 전면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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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적 모임 최대 8명 허용... 학교는 전면 등교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9.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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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초과 땐 필히 접종 완료자 있어야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4인까지만 가능하지만, 4인을 초과한 인원 중 접종완료자가 있으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접종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 없이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행사·집회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직전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고 접종완료자가 있어도 모임 최대 가능 인원은 4명이다.

4단계에서 영업 자체가 금지됐던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 노래방 등은 거리 두기 완화로 영업이 재개됐다. 하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극장, 독서실도 3단계 완화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영업 제한이 없어졌다. 하지만 목욕장업, 학원, 수영장 등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시교육청도 6일부터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다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 3~6학년 4분의 3 이상,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산 전 학교의 전면등교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추석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면회도 허용된다. 오는 13일에서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은 인원 분산을 위한 사전예약제를 통해 방문 면회가 가능하다. 단 비접촉 면회가 기본이며,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이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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