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잘못된 법리로 손태승 제재"... 금융사 CEO징계 완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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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잘못된 법리로 손태승 제재"... 금융사 CEO징계 완화 '불가피'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9.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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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승소
재판부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 적용해 징계"
금융 CEO들, 판결문 인용해 선처 호소 가능... 징계 수위 경감 가능성
윤석헌 전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윤석헌 전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비슷한 근거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타 금융사 CEO들의 징계 심의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모펀드 징계의 시발점이었던 DLF 소송에서 금감원이 패소하면서 향후 라임·옵티머스 등 관련 제재의 수위도 연이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이번 판결을 적극 참고한다면 CEO들의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쳤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제재의 근거로 들었던 다섯 가지 사유 중 '금융 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됐다. 

현재 손태승 회장과 함께 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소송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같은 사안인만큼 이번 소송 결과가 함영주 부회장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이외에도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현(現)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 등도 징계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정해진 남은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연임 제한을 포함해 금융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금융사 경영지배구조에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금감원 이번 패소로 지난해 말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CEO들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징계 확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손태승 회장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금융사 CEO들은 해당 판결문을 인용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배상 조치 등 사후관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돼 감경 혹은 유지 등 형태의 결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항소 여부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잘 협조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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