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法 해부⑥] 유럽 알면, 터키 진출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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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法 해부⑥] 유럽 알면, 터키 진출도 쉽다
  •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 승인 2021.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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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유럽 포함되길 원하는 터키, 화평법도 유럽 기준
신규물질·기존물질 구분 없는 등 다른점 단 3개
EU-REACH 등록 경험 풍부한 대리 기업 선택 필요

<편집자 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판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성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 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기본적인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대한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문가 기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수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외 화평법 정보를 소개하고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살펴본다.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지리적으로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두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만큼, 문화·정치·경제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특징들을 고루 가지고 있다.

영토의 97%가 아시아 대륙에 걸쳐있고 언어와 종교, 문화가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유지돼 있어 중동의 일원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터키는 오래 전부터 유럽의 일원으로 소속되기를 원해왔다.

실제로 터키는 1996년부터 유럽연합(EU)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설립 회원국이기도 하다.

2005년에는 터키의 EU 가입에 협상과 관련한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얻게 될 경제적 효과 등에 기대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터키가 최근 브렉시트(Brexit)로 영국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EU회원후보국에 머물러있다.

그동안 터키는 민주주의, 언론, 사법체계, 인권 등 유럽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과 화학물질물질 규제 등이다.

EU회원후보국 지정 이후 2011년부터 환경 분야 적합성 협상에 따라 EU-REACH와 매우 유사한 자국법 도입을 준비했으며 이는 2017년 6월 터키-REACH(KKIDK)를 공표했다.

2008년 최초 제정된 화학물질 목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CICR)에 따라 관리되던 규정이 2017년 12월 23일부터 KKIDK로 대체된 것이다.

터키는 이를 통해 제조 및 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인벤토리를 구축·관리하기 시작했다.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물질에 대한 등록, 완제품 내 함유된 고위험우려물질의 신고, 제한목록 내 물질에 대한 제한, 허가물질목록 내 물질의 허가, 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공이 있다.

KKIDK의 적용 제외 대상과 등록 제외 물질에 대한 기준 또한 EU-REACH와 동일하며 분리중간체 특례 또한 같다.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도 EU-REACH와 동일해 우리나라 제조기업 등은 터키 역내에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를 통해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모든 예비 등록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Pre-SIEF에 가입(사전등록)했어야 한다.

터키 정부는 제출된 등록서류에 대해 품질이나 타당성 평가는 등록 후 5% 물질에 대해서만 수행하며, 완성도 검사(Completeness check)만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즉, 자료의 품질이나 타당성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 완성도 검사는 등록 서류 제출 후 3주 이내에 완료된다.

사진 캡처: KKIDK 등록 일정(chemlinked, 2021)
사진 캡처: KKIDK 등록 일정(chemlinked, 2021)

CMR(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물질), vPvB(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고 잔류성, 고 생물농축성),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고위험우려물질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수입량에 관계없이 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KKIDK와 EU-REACH에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신규물질 및 기존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물질톤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등록 유예기간 부여(Pre-SIEF 가입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유예기간 부여), 지정한 자격, 교육, 시험 등에 따라 공인된 화학물질 평가사가 서류 검토를 해야 하며, SDS의 경우에도 평가사가 작성해야 한다.

터키의 경우 등록 톤수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톤수 범주가 낮은 중소업체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지 공인 전문가를 통해 업무가 진행돼 빠르게 등록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 내에 서류 작성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역내 대리인 선임 시에도 법적 의무 등 전문성을 가지고 당국 제도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스템, 부속서, 가이드라인 등이 구체화되는 중이어서 규제 변화에 계속 귀 기울여야 한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기존에 EU-REACH를 등록한 기업이라면 KKIDK 진행시에도 호환성을 따져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 또한 EU-REACH 등록 경험이 풍부한 기업과의 협력 여하에 따라 성공적인 규제 대응이 판가름 날 것이다.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현 리이치24시코리아 지사장,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HISTOGENETICS DNA 분석팀(미국 뉴욕),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RA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기획정보실 기획조사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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