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1주택자 종부세 안낸다... '사사오입 과세' 결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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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1주택자 종부세 안낸다... '사사오입 과세' 결국 폐기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1.08.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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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20억원 주택자도 올해 247만원→123만원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오른쪽)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오른쪽)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30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당초 '상위 2%'로 기준가격을 논의 하다가 막판에 고정금액 11억원으로 결정을 바꾸면서 ‘사사오입(四捨五入) 과세’ 논란은 피하게 됐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때문에 상위 2%의 산정을 두고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 계산해 '사사오입'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29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이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준선 상향 효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5000만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시가 20억(공시가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올해 부담액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반감된다. 지분율이 5대5인 부부공동 명의자는 둘이 총 66만원을 낸다. 시가 25억원 주택(공시가격 17억5000만원)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570만원에서 351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는 총 193만원을 낸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로 78.3%를 제시했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개별주택의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올해는 예년보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았고, 종부세와 관련해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이 많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도 적극적으로 종부세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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