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1심 '승소'
상태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1심 '승소'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8.27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수 의무 위반으로 CEO 제재할 근거 없어"
서초동 법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서초동 법원. 사진=시장경제신문DB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이 다른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재를 적용한 만큼, 법원의 이번 판단이 금융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취소한다"면서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조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DLF는 금리·신용등급·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듬해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은 이후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심이지만 이번 패소로 금감원의 CEO 중징계 일변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