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분쟁조정 합의 후 딴말 하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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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분쟁조정 합의 후 딴말 하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7.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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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본부와 분쟁조정 합의 후 이행까지 완료해야 공정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한 사항을 이해한 ‘경우에만’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를 면제하도록 했다.

현재는 가맹본부-가맹점 간 분쟁을 조정할 때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공정위의 제재가 면제된다. 이에 가맹본부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이행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제요건을 정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개정안의 기대효과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는 3년이 경과된 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의 경우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가 불가능했다.

공정위의 처분 가능 기간도 신설됐다.

공정위가 신고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는 신고 일로부터 3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 반대로 3년이 경과하면 가맹본부에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 조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조사대상자인 가맹사업자의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주에게도 조사 방해·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인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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