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인 세입자 증가세... 지난달 554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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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인 세입자 증가세... 지난달 554억 '역대 최대'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8.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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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지난달 259건 발생
대위변제액도 증가... 지난달 누적액 2611억원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늘면서, 보증금 사고 금액도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259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554억원 규모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고·최다치를 경신했다. 

2013년 9월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6년에는 34억원 수준이었지만,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으로 열배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는 4682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동안 306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증가 추세다.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지난해 441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누적액이 2611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만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적용됐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이달 18일부터 적용된다.

18일 이후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세입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HUG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전세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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