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 최대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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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 최대 2천만원 지급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8.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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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4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순차 지급
사진=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캡쳐
사진=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캡쳐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이달 17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각각 이체가 시작된다.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실시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음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9월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한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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