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방문자 수십만 명인데"... 백신 우선접종 빠진 면세점
상태바
"외국인 방문자 수십만 명인데"... 백신 우선접종 빠진 면세점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1.08.03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대상 우선접종
백화점 입점안된 면세점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
백신 미접종 면세점 낙인찍힐까... 형평성 맞지 않아
사진= 이기륭 기자
사진= 이기륭 기자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을 실시하는데 일부 면세점은 제외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백화점 내 입점한 면세점은 포함되고, 단일 건물 면세점은 제외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 낮 12시까지 시내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희망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 '백화점 및 대형마트 상시 종사자'다. 서울 시내 대형유통매장 90개소 4만4,000여 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면세업 종사자들 중 ▲롯데면세점 본점(롯데백화점 본점 내 입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롯데월드몰 내 입점) ▲신세계면세점 본점(신세계백화점 본점 내 입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 백화점에 입점한 면세점 근무자들이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됐다. 이들은 8월 중 우선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 사진= 이기륭 기자
신세계면세점. 사진= 이기륭 기자

서울시가 안내한 우선접종 대상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상시 종사자, 파견근무자, 단기근무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업무 관련 상시 출입자들이다. 소속과 상관없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따라서 백화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면세점 종사자들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단일건물 면세점인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등은 제외됐다.

면세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지 않는다. 향후 이뤄질 4차 자율접종에서도 면세점 종사자들은 우선접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로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규명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세점은 유통업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있을 우선접종에서도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입점해있지 않다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면세업계는 반발에 나섰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면세점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6만2,500명에 이른다. 이들 중  42%가 서울 내 시내면세점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방문객 수도 1만 9,770명에 이른다.

특히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서 벗어난 면세점은 향후 영업에도 큰 피해가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면세점 관계자는 "지금도 상당히 힘든데 우선접종에서 제외되면 고객들의 방문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백신 안맞은 면세점으로 낙인찍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만큼 가장 위험하다"며 "같은 직원끼리도 소속 지점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가 달라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시가 대형유통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면 면세점도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