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法 해부⑤] 中과 닮은듯 다르네?... 더 세지는 대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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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法 해부⑤] 中과 닮은듯 다르네?... 더 세지는 대만 규제
  •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 승인 2021.08.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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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중국 화학물질관리제도와 유사
지속적인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및 강화
지속적인 규제 변화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

<편집자 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판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성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 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기본적인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대한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문가 기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수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외 화평법 정보를 소개하고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살펴본다.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대만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이하 TCCSCA)과 직업안전보건법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정(Regul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 Registration und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으로 나눠져 있다.

각 규정은 1986년과 2013년 발효돼 최근까지도 개정을 거듭하는 중이다. 대만의 제도는 중국 화학물질관리제도(CHINA-REACH)와 매우 유사한 형태와 세부 세칙 구조를 갖고 있다.

대만 제도의 목적은 일반적인 규정과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의 안전을 관리하고,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신고 제도를 도입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대만 내 제조자 및 수입자 혹은 그 대리인이 의무이행 주체가 된다.

특히 대만 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0.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은 대만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단, ▲자연발생물질과 시범운전 목적으로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반응기의 화학반응이나 생산 공정에서 분리되지 않는 중간체 ▲국가방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상업적 유통 목적이 아닌 부산물이나 불순물 ▲세관감독하의 화학물질, 폐기물 ▲2% 규칙이 적용되고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중합체, 혼합물(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의 물질은 제외) ▲완제품(완제품 내 물질이 사용 중에 노출되는 경우 제외) ▲여타 기존 법령에서 관리되는 화학물질은 규제 범주에서 제외된다.

독성화학물질은 크게 5개 항목으로 분류되며 Class 1~4와 우려 화학 물질로 관리된다. Class별로 관리 당국, 등록 형태 등이 달라지지만 유효기간은 5년으로 동일하며 등록 갱신은 분류에 따라 3~6개월 전에 진행해야 한다.

표 1. 신규화학물질 대상 등록 범위
표 1. 신규화학물질 대상 등록 범위

기존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 목록(Taiwan Existing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TSCI)'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 목록은 독성화학물질관리법과 안전보건법으로 통합관리 된다. 소량등록 및 간이등록의 경우 기존화학물질등록 등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1단계 표준등록 대상 목록에 따라 6개월 내에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이후에 표준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 등록 번호 취득일과 톤수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대만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수출 규모를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 등록 유형별 제출 정보
표 2. 등록 유형별 제출 정보

규정에 따라 표준 등록을 완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빠르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은 대만 국적의 자연인, 법인, 공공단체가 가능하며, 해외기업의 경우 대만 내 지사가 있어야 한다. 다만 해외지사는 해외기업 대리인 선임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은 수입·제조량과 관계없이 모두 등록대상이며 등록 면제 대상 항목은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외 대상과 동일하다.

등록유형별 신규화학물질 등록 제출 정보도 달라지는데, 등록 항목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심사기간은 7~45영업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30~60일 정도 소요되며, 표준등록의 경우 90일 정도로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 유효 기간은 2~5년 정도로 갱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만 화학물질관리 제도별 등록 일정(Chemlinked, 2021)
대만 화학물질관리 제도별 등록 일정(Chemlinked, 2021)

이 외에 대만은 우리나라 CHEMP 플랫폼과 유사한 화학제품 수입 사전확인제(Chemical Commodity Importation Pre-confirmation Mechanism, CCIP)를 2016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언제든 감독 및 제재가 시작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직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절차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과 유사하나 등록대상을 신규화학물질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신규물질 등록 제출 서류 목록에서 생태독성 자료는 제외한다는 점에서 독성화학물질관리법과 차이가 있다.

최근 대만 환경보호청은 지속적인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수입 물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지속적인 규제 변화 모니터링과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현 리이치24시코리아 지사장,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HISTOGENETICS DNA 분석팀(미국 뉴욕),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RA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기획정보실 기획조사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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