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폐업 28만명도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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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폐업 28만명도 50만원씩"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8.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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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0일 정책점검회의서 지급일 발표
손실보상은 10월 말... 긴급자금대출도 신속 가동
폐업 소상공인은 1인당 50만원씩 지원
코로나 확산에 신음하는 소상공인. 사진=시장경제 DB
코로나 확산에 신음하는 소상공인. 사진=시장경제 DB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일을 ‘8월 17일’로 확정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2조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2조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도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자금대출은 총 6조원으로 확정했다.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2조원으로 기존보다 0.2조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p 인하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0.8조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8조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천만원 한도로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했다.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전·후 소상공인 4.6만명에게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재기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는 올해까지 1인당 50만원씩 총 1,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은 5.3만명을 대상으로 726억원을 투입해 교육·컨설팅, 온라인 진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주역인 ‘백년가게’도 금년 1천여개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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