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Today]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당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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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Today]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당부 外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1.07.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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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로고.=함양군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로고.=함양군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당부

전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00여명을 상회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함양군에서도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함양군은 군민 개개인의 2단계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7월 8일부터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 등 적용대상시설의 공통적인 방역수칙은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일 1회 이상 소독(시설별 차등)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등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에 따라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를 강력히 권고하며, 식당·카페는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직계가족은 제외)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 금지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관리자(운영자)들의 초기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시설 관리자들께서는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함양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함양군 체육청소년과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체육청소년과 직원 및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은 물론 군민과 직접 접촉이 많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함께 코로나 방역,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우선 19일 체육청소년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교육과 함께 코로나 상황 및 하계 휴가철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와 군정 주요 추진 시책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20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양국민체육센터 및 함양군볼링장 등 대민 시설 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현우 체육청소년과장은 “직원 모두가 함양군의 얼굴이란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청렴한 함양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관련 사업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쳐 군민 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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