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55% 배상 결정에... "뻔뻔한 금감원" 라임 피해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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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55% 배상 결정에... "뻔뻔한 금감원" 라임 피해자들 '분통'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7.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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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사자 금감원이 배상조정 자격 있나"
부산銀 기본 50% 결정... 대신證 결론 못내
분조위 "투자자보호 소홀해 사태 키웠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윤석헌 전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55%를 권고했다.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5% 배상을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 당사자인 금감원은 이미 조정자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하나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분조위를 열고 이와 같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의 기본배상비율 55%를, 안건으로 올라온 투자 건에 대해선 65%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40~80% 수준으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미상환된 라임 투자금은 총 393계좌의 619억원 상당이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이달 2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으로 집계됐다.

분조위는 이날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됐고, 판매사 측이 자의적으로 '공격투자형' 등으로 가입서류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에 25%p 가산했다.

분조위 측은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면서 "전반적으로 판매사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투자자보호 소홀 등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향후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수습될 예정이다.

아울러 분조위는 부산은행에 대해 50%의 기본배상비율을 권고했다. 대신증권의 경우는 일부 쟁점사항이 있어 결론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정부와 은행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정부와 은행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피해자들 "주먹구구식 조정, 수용 못해"

14일 오전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이 보도되자 즉각 배상비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공대위 측은 배포한 자료에서 금감원 분조위와 관련해 △감사원이 책임당사자로 지목해 조정자 자격상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근거로 자율조정하는 방식은 금소법상 위임 한계를 벗어난 편법 △배상비율 결정 과정에 통일된 측정단위·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조정 등 문제점을 열거했다.

공대위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개별 자율조정은 관례상 60% 수준에 그치는데 (금감원이) 80%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사기판매에 대해 100%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 당한 이들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 지목하고 실무자 징계까지 건의한 이상 (금감원이) 공정한 분쟁 조정자로서 권위가 크게 실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금융사 입장에서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 이후 제재심과 금융위 최종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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