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부실감독 징계 받고선..." 영(令) 안서는 금감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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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부실감독 징계 받고선..." 영(令) 안서는 금감원 분쟁조정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7.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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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분조위 개최... '금감원 책임론' 변수
금융권 "전례대로 40~80% 배상 유력할 듯"
감사원, 금감원 관리부실 5명 징계 건의
한투證 100% 배상결정도 영향 미칠 듯
"면목 없는 금감원 중징계 쉽지 않을 것"
윤석헌 전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윤석헌 전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배상비율을 논의한다. 금융권에선 전례대로 40%~80% 선에서 보상안이 결정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근 감사원이 금감원의 감독 부실을 지적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3국은 이날 오후부터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를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약 871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와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선 앞서 분조위를 거쳤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선례를 감안해 원금의 40~80% 선에서 배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나은행으로서는 이틀 뒤인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일단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는 것 외에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금융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전격 수용하고 피해보상에 성의를 보일 경우 이후 제재심에서 이를 감안해 사전 예고된 징계 수위보다 경감된 사례가 많았다. 

최근 전격 100% 보상 '카드'를 던진 한국투자증권은 6월 22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에서 '팝펀딩'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사전통보된 징계안에 비해 한 단계 경감된 수위다. 

원칙적으로 제재보다는 합의를 권고하는 분조위와 제재 수준을 정하는 제재심의 성격은 다르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피해구제 노력 여부를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하는 추세다.

한편 13일 라임을 판매한 대신증권과 BNK부산은행에 대한 분조위도 함께 개최돼 배상비율을 놓고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당국과 금융사의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14일 이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감사원, "당국 관리부실 책임"... 향후 변수될까

최근 감사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책임을 지적하자 금융권 일각에선 향후 분조위 배상비율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일 감사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부실감독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과 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날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5명을 징계처분하도록 금감원 등에 요구했다. 아울러 17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와 상시감시 업무 등에 태만했고 부정거래 관련 민원·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징계 사유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완화해 사고가 발생한 사모펀드 피해가 일반투자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이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시장이 확대되는 등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용사의 펀드 운영 관련 재무자료와 특이사항 보고내용 등을 상시 예의주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금융위에 주의를 요구했고 금감원에는 상시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예탁원에 자산명세서 종목명 입력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을 '정직' 처분하도록 요청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줬다.

한편 15일에 있을 하나은행 제재심에선 라임펀드는 물론 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다른 펀드들도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하나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현 부회장에도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원에 이어 정치권까지 나서서 금감원의 과실과 개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중징계 일변도의 징계수위를 고집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을 앞둔 금융사로서는 일단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이고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100% 배상 사례들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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