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미국 OTC Drug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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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미국 OTC Drug 제도 설명회 개최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07.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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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형식으로 8월 3일 오전 10시 진행
미국 OTC Drug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설명
최근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서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가 ‘미국 OTC Drug 제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웨비나’를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사진=최지흥 기자
최근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서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가 ‘미국 OTC Drug 제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웨비나’를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사진=최지흥 기자

최근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서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가 ‘미국 OTC Drug 제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웨비나’를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OTC Drug는 FDA 등록 대상 제품으로 자외선차단제,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제한제, Astringent 효과가 있는 Skin Protectant(Salicylic acid가 들어간 제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웨비나에는 미국 현지에 소재한 인허가 컨설팅 회사인 International Cosmetics & Regulatory Specialists LLC의 Janet Winter 대표가 강의할 예정이다. Janet Winter 대표는 17년간 퍼스널케어 제품 및 OTC Drug OEM 제조공장의 R&D 부서에서 근무했다. 1997년에 컨설팅 회사인 International Cosmetics & Regulatory Specialists LLC을 설립했으며 미국의 화장품, OTC Drug, 경계영역 물품(boarderline) 등의 품질 보증/미생물/R&D/FDA의 OTC Drug 제조소 실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OTC 모노그래프의 개념과 회사의 책임, OTC Drug 등록, OTC 성분, 라벨링 등 미국 FDA OTC 인허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FDA의 해외 제조소 실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미국 법규 미준수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와 워닝 레터(Warning letters), 수입 거부(Import alerts)에 처해졌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웨비나 참가신청서 작성시, 미국 OTC Drug 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질의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강사에게 미리 전달되어 강의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강의 후에 있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채팅창을 이용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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