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가맹점, 본사 제시 매출 안나오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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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가맹점, 본사 제시 매출 안나오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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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재개정 추진
지난해 외식업계 이어 이·미용 등 서비스업 확대
점포 운영, 계약 갱신 등 가맹점주 권익 제고 기대
올해 12월까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도 추진
지난해부터 가맹사업 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해 표준가맹계약서 재개정 노력에 나선 공정위는 최근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 재개정에 나섰다. 올해 12월까지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최지흥 기자
지난해부터 가맹사업 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해 표준가맹계약서 재개정 노력에 나선 공정위는 최근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 재개정에 나섰다. 올해 12월까지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최지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적극적인 행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11일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재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공정위는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 정비), 편의점 등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해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6월 기존 외식업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또, 12월에는 서비스업 중 자동차 정비, 세탁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 편의점업종도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업 중 이미용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는 수준으로 변경했다.

우선 이미용업종은 10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가맹점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토록했다.

또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방문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방문점검은 영업 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을 할 경우 가맹점주와 합의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영업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을 승인토록 했다. 다만,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선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했다.

공정위는 가맹 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도 이번 개정에 담았다. 우선 교육서비스업과 이미용업의 경우 가맹사업 유지에 교육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했다.

다만, 가맹점에 근무하는 강사나 이미용사의 경우는 가맹점주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 가맹점주의 전달교육을 통해 유사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별도의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서비스와 다른 유사·인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 있어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점포를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서비스, 이미용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업종 가맹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개 업종을 포함해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12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도소매 분야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성 규범을 통한 가맹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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