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김상조 공정위... 상조피해 막을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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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김상조 공정위... 상조피해 막을 대책 세워라!
  • 박종국 기자
  • 승인 2017.06.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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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시장경제신문

공정위가 상조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뒷북행정’소리를 듣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상위 51개 상조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에 대해 등급을 매겨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대책이 소비자와 업계 및 상조공제 조합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회사에 가입자가 낸 돈이 2010년 말 1조8357억원, 2011년 말 2조2935억원, 2013년9월3조799억원, 2014년 9월 3조3600억원에서 지난해 4조794억원에 달했다.

선수금(가입자가 낸 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5곳의 경우 총 3조8830억원으로 전체의 95.2%에 이른다. 총 선수금 중 50%인 2조8634억원은 상조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보전됐다.

가입자 수도 2015년 404만 3000명에서 지난해 438만명으로 30만명이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700만에서 16%에 해당하는 숫자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조민원 접수건수가 2013년 1만 870건, 2014년 1만 7083건에서 공정위의 상조회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는9472 건으로 주춤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를 해도 상조회사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이 정한 50%의 예치금을 상조회사가 임의로 써버려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을 고의로 빠뜨려 보상을 못 받는 경우, 타 회사에 인수 되어 해지나 환급이 어렵고 사용하려면 돈을 보태어 내야 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2010년 9월 18일 할부거래법이 만들어진 이후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회사 수는 344개 업체다. 이중 50%인 160개 업체만이 정상영업중이고 나머지 156개는 등록취소 된 업체들이다.

영업중인 156곳의 회사 중 96곳은 은행에 고객의 상조납입금(선수금)을 적립한다. 나머지 60곳은 상조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에 상조회사는 가입자의 돈을 금융기관에 50%를 맡겨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와 금감원이 나서 은행에 상조납입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조가입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대부분으로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40%에 가까운 상조회사가 은행이 아닌 상조회사들이 자체 출자한 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상조회사들 대부분은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들이다.

공제조합의 적립금 수준은 한국상조공제 9.3%,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평균 17.8%로 낙제수준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상조회사의 관리감독기관 출신들이 조합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수장인 박제현 이사장은 전 공정위 출신이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신동구씨도 소비자보호원의 기획관리실장 출신의 고위직 공직자다.

이번 공정위 대책으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들의 가입자들이 대거 빠져 나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과 소비자 피해보상 활동도 문제란 지적이다.

공제조합을 통해 상조불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이 시급하다. 상조가입증서 번호를 알아야 소비자가 자신의 불입액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가입자 대부분이 50대 후반에서 60대의 장년층 이고 가입증서가 없거나 가입증서 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공제조합에 전화 문의를 해도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공제조합 출자회사의 관계자는 “ 대부분 전화가 소비자 피해이고 공제조합이 돈을 줘야하는 전화가 대부분이다”라며 “ 이런 이유로 공제조합에 전화 응대가 더디거나 응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상조피해자인 김모씨는 “상조공제조합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모르겠다. 전화를 수십번 해도 전화 한통 할까 말까이고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변명뿐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얼마전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현장을 파악해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주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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