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내달 7일부터 20%로 인하... 대부업, 소급적용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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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내달 7일부터 20%로 인하... 대부업, 소급적용 난색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6.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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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기존 대출 고객에도 소급적용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은 자영업자 등은 사채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대부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 등 불법적인 추심으로 논란이 많았다”ⓒ 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과 달리 대부업계는 소급적용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금리는 금융사 대출 혹은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된다. 내달 7일 이후 대출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하는 모든 차주에게는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업계마다 의견이 나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변동금리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존 계약(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의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표준약관에 두고 있다. 

업계는 사회적 책임과 전례 등을 고려해 시행령 소급적용을 결정했다. 우선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전 실행된 대출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카드와 캐피털업계도 기존 대출 고객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대부업계는 인하된 최고금리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은 업계 특성상 제2금융권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찾는 곳이다. 대부업계는 조달금리가 5~6%에 이르는 데다가 대손비율, 중개수수료,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정부가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릴 때, 8개 대형대부업체는 자율적으로 소급적용을 결정했다. 당시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갚은 기존 차주들은 금리 인하 혜택을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대부업협회와 가능한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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