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초강력 대출 규제... 자영업자 '미래소득 반영'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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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초강력 대출 규제... 자영업자 '미래소득 반영' 혼선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6.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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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적용 대상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시행
청년·소상공인은 미래 소득 산정해 반영
은행권, 소상공인 미래 소득 인정에 난색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금융권이 다음달부터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부채 축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금융당국의 압박 탓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은행·생명·손보·여신금융협회 임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당국과 업권이 머리를 맞대는 가계대출 동향 점검 회의는 통상 격주로 진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일 업권별 여신 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동향을 체크했다.

지난주 회의 당시 금융당국은 DSR 계산법을 비롯한 규제 관련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개인 단위 DSR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창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그동안 대출은 담보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소득과 원리금상환액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DSR 40%가 적용된다. 해당 규제는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시행된다. 

은행 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규제 강화로 풍선 효과(Balloon Effect)가 나타나고 있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강도 높은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당국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요구에 시중은행들은 이미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개인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인하하거나 축소했다. 농협은행은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중단하고 일부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낮췄다. 

다만 금융당국은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감안해 대출 한도 산출 시 미래 소득을 산정해 반영키로 했다.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소상공인에게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당국이 미래 소득 인정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밝히자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 자료가 마땅치 않고 업종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근로소득자가 된 청년은 경력이 쌓이면 급여가 늘어날테니 미래 소득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소득이 변하게) 될지 정부도 예측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는데 업계 측 참석자들이 모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은행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미래 소득 인정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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