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사들 "19.9%로 선제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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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사들 "19.9%로 선제적 조정"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6.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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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최고금리 年 24%→20%로 인하
신한카드, 카드론·리볼빙 19.9% 결정
업계, 저신용자 대출 심사 기준 강화 전망
"결국 대부업 또는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 우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조정에 나섰다.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법령상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조치다. 이에 주요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최고금리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회원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최고금리를 23.9%에서 19.9%로 인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7일부터는 19.9%를 초과한 기존 상품 금리에 대해서는 19.9%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KB국민카드는 "7월 3일부터 현금 서비스, 리볼빙, 할부 수수료율 최고금리가 19.95%로 인하된다"고 공지했다. 세부적으로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5.9~23.9%에서 5.9~19.95%, 리볼빙은 5.6~23.6%에서 5.6~19.95%, 할부는 8.6~21.4%에서 8.6~19.95%로 개편된다.

하나카드도 다음 달 1일부터 개인 신용카드 회원의 현금 서비스, 리볼빙 수수료율이 최고 19.95%로 변경된다.

삼성카드는 지난 7일 개인회원의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이자율 또는 수수료율)를 23.9%에서 19.9%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상품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삼성카드신용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할부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앞서 지난 3월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 않지만, 카드사들은 자발적으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인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금리 이용고객 비중이 높은 카드사의 경우 수익성 타격이 예상된다. 소급 적용까지 더해질 경우 손실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카드사에서 대출금리가 20%를 초과하는 비중은 카드대출 취급액 기준으로 20.1%, 잔액 기준으로 7.4%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문제는 신규 대출이다. 카드사들이 부실과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신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이로 인해 기존 대출이 가능했던 저신용자들이 결국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저신용 차주들이 기존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제도권 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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