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먹튀 막는다"...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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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먹튀 막는다"...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집중 관리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1.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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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지속
가상화폐 거래소,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일 경우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 확인과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 고객의 불법 의심 거래가 보일 경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고객에게 신원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고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지도가 연장된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은 신고 후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그 전 사업자는 법 적용이 어려움에 따른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상당수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당 신고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도 예상된다. 금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개 정도이다. 이 중 은행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 등이 쉽게 확인된다. 

실명확인 계정이 아닐 경우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FIU 관계자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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