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옥죄는 '청개구리 정부'... DSR 규제, 7월부터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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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더 옥죄는 '청개구리 정부'... DSR 규제, 7월부터 전면 확대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1.06.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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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 분양 중도금·잔금대출에는 미적용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공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금융당국은 7월부터 강화한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시장경제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금융당국은 7월부터 강화한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시장경제DB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7월부터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 지침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는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개인별 DSR 40%를 적용했지만 7월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모두 40%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사업 공고를 낸 사업자들은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공고문을 통해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에 공고된 사업장이어도 7월 1일 이후부터 매매된 상황이라면 변경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행정지도에는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했다.

기존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별도의 거치 기간이 없는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분할 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이면 실제 만기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DSR 산정 때 만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행정지도 공고문에는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 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행정지도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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