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 '소급적용 제외'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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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 '소급적용 제외' 철회하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6.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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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협의 결과에 소상공인연합회 강력 반발
"소급적용 제외, 헌법 23조 3항 외면하는 처사"
"K-방역 토대 마련한 소상공인 기대 저버리는 것"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통한 피해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별개”라며 "손실보상안은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큰틀을 제시하고,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안에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손실보상이 어렵다면 작년 연말, 3차 대유행 시점부터라도 소급 적용,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측 주장이다. 

앞서 7일 오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제도 법제화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되,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이 아닌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손실보상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 보상이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사고가 났는데 믿었던 보험사가 지금 난 사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고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면 그 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소급적용을 제외할 경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23조 3항을 외면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연합회는 "수 개월이 넘게 거듭되는 영업정지와 제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방역지침에 실수라도 있으면 300만원 벌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사실상 예비 범법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K-방역의 토대를 든든히 해온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안은 말 그대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큰틀을 제시하고,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안에 담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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