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法 해부①] '화평법(K-REACH) 제정' 부른 가습기살균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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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法 해부①] '화평법(K-REACH) 제정' 부른 가습기살균제 사건
  •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 승인 2021.06.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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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화평법 주목
국내 화평법 2015년부터 시행
관리 대상 빠져 있는 화학물질 확대 필요

<편집자 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판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성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 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기본적인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대한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문가 기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수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외 화평법 정보를 소개하고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살펴본다.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기억하는 비극 중 하나다.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제조·수입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영향으로 폐손상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으로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 배상안도 발표됐으나, 여전히 관련 재판은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것일까? 우리나라에도 1990년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해당 법에서는 신규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에게만 안전성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존에 유통되고 있던 물질들에게는 유해 정보 제출 확인 과정이 면제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안전 대응 차원에서 2013년에 우리나라에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제정됐고, 2015년부터 이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가습기 사건 이전부터 화평법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화학업계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뤄오던 것이 결국 사건이 터진 후에야 마련된 것이다.

화평법 도입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국내 화평법은 EU의 화학물질 관리제도(EU-REACH)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했으며, K-REACH로도 불린다.

이 한국형 REACH 제도는 최종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와 생산현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내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법정기한(한국환경공단, 2019)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수입 톤수에 따른 안전성 자료 제출과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법정기한(한국환경공단, 2019)
국내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법정기한(한국환경공단, 2019)

물론, 국민 안전성 보장 측면에서는 현행법 또한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일부 방사성 물질, 화장품 원료, 농약, 비료, 식품첨가물, 식품 용기 등의 부분은 관리 범주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이 모든 항목의 화학물질도 안전성 관리가 통합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

국내외 화평법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 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들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분명 힘든 일일 것이다. 시간과 노력, 비용 모두 크게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빈번해지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볼 때 국민 안전을 위해 화평법의 체계화,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정이다. 또한 소재산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화학물질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확보돼 있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제환경규제와의 조화와 더 나은 화학안전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화평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국내에서도 계속해 다뤄져야 할 것이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현 리이치24시코리아 지사장,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HISTOGENETICS DNA 분석팀(미국 뉴욕),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RA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기획정보실 기획조사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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