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교통안전공단 '車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 퇴짜... "中企 시장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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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교통안전공단 '車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 퇴짜... "中企 시장 침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7.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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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기술-돈으로 제작한 '지원플랫폼' 일방적 개방시 '피해' 결론
과기부, "공단 소프트웨어 민간 시장 침해, C사에 구매해 사업해라"
공단 "구매 완료" VS C사 "돈 받은 적 없다"
과기부 "공단, 소송 자료 미제출" VS 공단 "과기부 요청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 개방’에 대해 민간 소프트웨어(SW) 시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단이 과기부에 이번 평가의 핵심 자료인 '기술탈취 소송 패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공정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3월 30일 공단이 신청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 개방 시스템 구축 SW영향평가’(1차 조사)에 대해 "민간 SW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시스템을 개방하더라도 “민간 SW를 구매‧커스터마이징해 활용한다면 민간 SW시장 침해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료=국회
자료=국회

현재 공단은 중소기업 C사와 동업을 기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지원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지원플랫폼은 C사의 투자금과 특허기술로 제작됐다. 따라서 플랫폼을 일방적으로 개방할 시 이 시스템을 제작한 C사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과기부는 사업을 할거면 C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권고를 내린 것이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란 소프트웨어 진흥법(43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시장의 침해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공단은 2019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당시 사업명: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개발을 위해 국회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민간 SW 시장 영향 없다"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이 서류는 가짜 논란이 일었다. 공단이 외부기관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거짓으로 "민간 SW 시장 영향 없다"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논란이었다. 해당 예산은 삭감됐다.

자료=국회
자료=국회

가짜 서류 제출 의혹과 관련해 공단은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사업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기존 시스템을 위탁받은 것이므로 민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아울러, "(외부기관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는 받았다", "공단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받은 기관 공개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밝힐 수 없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검토후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과기부 1차 조사 결과에 불복, 재평가를 요청했고, 과기부는 5월 25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 개방’에 대해 민간 소프트웨어(SW) 영향 평가 결과(2차 조사)를 공단에 재송부했다. 결과는 민간 시장에 영향이 미치지만 최종 결론는 미루는 것으로 변경됐다.

과기부는 “SW사업 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 플랫폼, 이용기관 정보제공 연계, 채권매입매도시스템 개방 프로세스, 기업 대량등록 업무 지원시스템을 별도로 구축(SI)하는 것은 기존 민간SW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SW시장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종합의견을 통해 “당사자(공단 VS 중소기업 C사)간 소송(기술 탈취, 사업권 탈취 등)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영향평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자료=국회
자료=국회

현재까지 조사한 1차, 2차 결과 모두 공단이 민간 SW시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C사와 소송 중이므로 영향평가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단의 민간 SW시장 침해를 결정해 놓은 결론이다.

공단은 이번 과기부 조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과기부는 사업의 필요성·공공성은 높음으로 판단해 민간SW를 구매·커스터마이징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권고 했으며, 공단은 업체에 구축․유지보수비 지불을 완료했다. 또한, C사 경영진과의 2021년 3월 17일 회의에서 다른 민간기업에 대한 개방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공단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단이 C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면 과기부에서 "민간SW 침해"라고 권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C사는 공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억지 해석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C사는 "유지보수비를 받지 못했다. 지금도 무료로 하고 있다. 또한 공단과 개방을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단이 SW 영향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 소송 패소 자료’를 과기부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과 C사의 소송은 지난해 10월 16일 C사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소송을 명분으로 최종 결론을 미룰거면 1차 조사 때 충분히 미룰 수 있었다. 공단이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과 사업을 탈취할 수 있도록 과기부가 여지를 남겨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공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공단에서 보내온 자료만으론 소송 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송 질의가 있었고, (소송 논란을) 좀 더 확인하다가 그때 소송 중인 것을 알았다. 때문에 소송 과정 있는 건에 대해선 법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결론을 미뤘다). (소송) 관련 자료도 저희가 받질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단은 "과기부에서 소송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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