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4% "최저임금 부담"... 절반은 폐업·해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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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4% "최저임금 부담"... 절반은 폐업·해고 고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6.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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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업종별 521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최저임금 ‘5% ~ 10% 인하 희망’ 답변 가장 많아
'직원해고 고려'는 44.9%... '폐업 고려'도 43.8%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비율에서 '직원 해고'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이 매출하락으로 이어진데다, 최저임금 상승 부담까지 가중된 탓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연합회가 올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체감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74.1%로 조사됐다. 사업체 경영상황에 대해서도 75.3%가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동결‘ 46.3%, ’인하‘ 45.7%를 가장 희망한 반면, ’인상‘은 8.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희망 인하 수준은 ‘5% ~ 10% 인하’가 41.6%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1% ~ 5% 인하’가 23.1%였다.  

신규 고용 포기를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 없음’이 75.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최저임금 1% ~ 5%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가 12.3%를 나타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내년도(2022년)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고용 관련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사정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 ‘현재도 기존 직원 해고 고려’가 44.9%로 가장 높았다. 폐업 관련 물음에는 ‘현재도 폐업 고려 상태’가 43.8%,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폐업 고려 안 함’이 20.5%로 조사됐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체질이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의 처지에서 그 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을 꼽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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