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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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6.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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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검찰 불구속기소 이후 4개월여 만 첫 재판
부산지방법원,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지방법원, 사진=강영범기자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1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 28일 검찰이 불구속기소 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또 다른 부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외상후스트레스장애),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 전 시장 측과 검찰은 혐의 사실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강제추행 피해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직원 A 씨를 성추행하고,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퇴 직전인 지난해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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