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반행위 적발 후 폐업신고 바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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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반행위 적발 후 폐업신고 바로 못한다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05.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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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폐업신고 악용하거나 의무 회피 문제 제기
대한화장품협회 6월 1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대한화장품협회는 이종상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위반행위 적발 화장품사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사진=최지흥 기자
대한화장품협회는 이종상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위반행위 적발 화장품사가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사진=최지흥 기자

앞으로 화장품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폐업 처분 후 처분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는 동일한 영업도 불가능해진다.

28일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은 화장품 행정 제재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행정 체제처분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등록ㆍ신고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안은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화장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이번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6월 1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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