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996만원' LH 성과급 환수하나... 경영평가 A등급 재검토
상태바
'1인 996만원' LH 성과급 환수하나... 경영평가 A등급 재검토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1.05.2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성과급 일부 환수 가능성... 기관평가 재검토
3년연속 공기업 기관경영평가 '우수' 등급 받아
정규직 평균 996만, 임원 1억1880만원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일부 반환해야 할 상황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임직원들은 매년 시행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수정 결과 평가 등급이 종전보다 낮아지면 임직원의 성과급도 줄어들게 된다.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LH는 2017∼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들은 최근 들어 매년 공기업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기관 자체 성과급이나 내부평가 상여금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임원의 경우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1억1880만2000원,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7920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2019년도 LH 평가 등급이 A등급 아래 등급으로 떨어진다면 LH 임직원들은 낮아진 등급에 상응하는 차익만큼 성과급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특히 D(미흡) 등급부터는 아예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급 환수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 성과급을 수정해야 한다. 의결 이후 실제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식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향후 임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한다.

단, 이미 퇴직한 직원의 경우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수액을 별도로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퇴직자가 환수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관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개인별 성과급이 전액 환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일자리 창출이나 영업이익률 등 산술적 측정이 가능한 계량지표와 윤리경영·사회통합 등 기타 비계량 지표로 나뉘는데, 계량지표 평가는 뒤바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성과급은 종합·경영관리·주요 사업 등 3가지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되므로 종합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일부 성과급은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공공기관이 종합평가에서 D 이하 등급을 받더라도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한 성과급은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달 중 발표하는 LH의 2020년도 경영평가도 가장 엄정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환수 대상이 아닌 올해 성과급 총액 자체도 전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