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피해자·株主' 납득할 대안 구상 중"... NH證, 옵티머스 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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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피해자·株主' 납득할 대안 구상 중"... NH證, 옵티머스 묘수는?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5.1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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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권고 수용시 구상권 명분 약해져
검찰·감사원, 현재 수탁사·예탁원 조사 중
"NH證, 당국에 다자책임 확인 시도 가능성"
여의도 NH투자증권 신사옥.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여의도 NH투자증권 신사옥. 사진=NH투자증권 제공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주주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선 NH투자증권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준하는 피해 보상에 나서면서 동시에 당국으로부터 수탁사·예탁원의 다자책임을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NH투자증권은 지난 8일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금융당국과 피해자는 물론 주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당국에 제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권 일각에선 NH투자증권이 분조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수탁사와 예탁원을 상대로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 이상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론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금융권에선 NH투자증권이 선제적으로 분조위 결정에 준하는 피해보상으로 일단 당국의 면을 세워주고 구상권 청구의 명분을 얻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탁사와 예탁원이 사법당국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선언적인 수준이라도 양사에 책임이 있다는 정도는 확인해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5일 분조위를 통해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NH증권이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국은 옵티머스가 투자자산이라고 설명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NH투자증권 측은 "사건의 본질은 착오가 아니라 2017년부터 진행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최근 금감원 측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펀드가 실제로 설정·판매됐고, 관급공사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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