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공공임대 시세차익?... 정당한 분양전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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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공공임대 시세차익?... 정당한 분양전환 계약"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5.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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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자격‧절차 준수"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LH가 최근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수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기사와 관련해 “정당한, 적법한 자격과 절차를 준수해 분양 받은 사례”라고 공식 해명했다.

LH는 10일‘ LH 임직원 48명,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수억원 시세차익’보도와 관련해 “임대주택 공급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했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의 경우 LH에서시세차익을 임의로 조정 할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LH는 "현재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지자체장이 시행해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분양전환가격 역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기준은 추첨제이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마음대로 분양받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다”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으로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하되(가점제 방식), 신청자 미달시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추첨제 방식)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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